[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용산경찰서 관할 파출소인 이촌파출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재판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소유였으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000여㎡(950여 평)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 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비용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근 주민 3만 여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의 철거에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해 왔고 관할서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이전에 난색을 표해왔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