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북 청도경찰서는 7일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행사)로 A씨(35·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오만원권 720매를 위조해 최근까지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쇄 상태가 불량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폐를 고속도로 휴게소나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6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폐를 사용하다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오만원권 위폐 191매를 압수하고, 시중에 풀린 위폐 회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위폐는 재질이 얇고 색상이 진한 황토색을 띄고 있다. 위폐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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