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 위해 공정거래 틀 확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벤처지주회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38년만에 개정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이, 공정위에서는 김상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데 기여했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다”며 “새로운 공정거래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정책으로 재벌의 편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적극 장려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은 엄중 대처하고 불공정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도 막아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틀을 확립하는 작업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인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편을 위해 도입범위와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공정경제 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해 집행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하는 한편, 사익편취규제 대상인 회사의 지분 기준을 상장ㆍ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 자산 총액 요건을 기존 5000억원에서 200~3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집행의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thlee@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