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으면서 납부 가능성이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천만원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등에서 받은 뇌물이 벌금과 추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
뇌물죄는 받은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데, 특히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병과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각각 19억원과 4억원을,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는 10만달러(1억원 상당)를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61억원 상당의 뇌물을 기준으로 2배가 조금 넘는 130억원을 벌금액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전 대통령의 경우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챙긴 돈을 환수하기 위해 82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가 10년으로연장됐다. 범인 외에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올해 4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재산 111억원 상당을 묶어놨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올해 공시지가로 62억6천만원 상당인 논현동 사저와 40억원 상당의 부천 공장 부지 등을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재산은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그런 돈을알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차명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이 확정됐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 상태인 논현동 사저 등을 강제 경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선 집을 넘기느냐, 차명 재산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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