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적용여부 추후 검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코스피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지난 1998년 12월 가격 폭이 12%에서 15%로 상향된 후 16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박스권 장세에 갇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증시의 가격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ㆍ하한가 변동폭이 15%에 묶여 있어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시장부터 그 기준을 완화한 후 코스닥시장이나 시간외 매매, 파생상품 시장 등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를 대비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란, 전일 종가나 직전 단일가보다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일정 시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시장을 진정시키는 일종의 브레이크 같은 장치다. 상ㆍ하한가 범위가 30%로 확대되면 가격이 10%씩 오르거나 내릴 때마나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의 급등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장기업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공모로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은 3년간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4%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주식을 배당할 수 있고, 공모주 중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은 20% 내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역차별 해소를 통해 상장을 유인해 연간 60~70개사가 신규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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