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사건의 79.4%는 약식명령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10건 중 2건만 기소되고, 기소 사건 중에서도 약 80%는 약식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처리된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89건 중 기소된 사건은 63건으로 21.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인 34.2%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기소된 63건의 사건 중 79.4%(50건)는 약식명령 처분이었고,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인 13건에 불과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립학교의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운영은 학부모 부담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횡령ㆍ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사립유치원들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되며, 관할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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