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보험료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25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2018년 2.04%, 2019∼2022년 3.49%(2018∼2022년 평균 3.2%), 2023∼2027년 3.2% 등으로 가정하고, 현재 예상 건보료 수입의 20%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2019년 이후 법정 규정보다는 낮은 13.6%로 잡은 뒤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건보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 2020년 72조9946억원, 2021년 79조5517억원, 2022년 85조8105억원, 2023년 91조8633억원, 2024년 99조6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왔다.

건강보험 총수입이 증가와 함께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에 따라 총지출도 해마다 불어난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총지출은 2018년 63조787억원에서 2019년 69조6957억원, 2020년 75조1866억원, 2021년 80조8283억원, 2022년 87조230억원, 2023년 93조956억원, 2024년 99조6377억원 등으로 늘다가 2025년에는 106조6886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총지출은 2026년 114조2908억원, 2027년 122조4910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오르며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한다.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인데,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2018년 현재 20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누적지급준비금은 문제인 케어 시행으로 갈수록 감소해 5년 뒤인 2023년에는 11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누적준비금 사용 가능 개월 수도 2018년 3.7개월에서 2019년 2.9개월, 2020년 2.3개월, 2021년 2.0개월, 2022년 1.7개월, 2023년 1.4개월, 2024∼2026년 각 1.3개월, 2027년 1.0개월 등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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