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지방은행장 간담회 지역금융 활성화 자율기여 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이 영업구역 안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ㆍ서민대출에 재투자(대출)하는지 매년 평가해 잘하는 곳엔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은행을 찾아 6개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지방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방 실물경제 성장이 상호간 상승작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재투자제는 자산 1조원 이상으로 복수의 영업구역을 갖고 있는 은행ㆍ대형 저축은행이 평가 대상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ㆍ도를 민ㆍ관이 함께 평가한다. 핵심은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ㆍ저신용자 대출실적, 지역 내 인프라(지점ㆍATM) 투자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제도의 원형은 미국이 1977년 제정한 지역재투자법이다. 지역에서 영업하는 금융사들이 해당 지역의 개인ㆍ중소기업 등에 일정 비율의 대출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달리 ‘한국형’ 지역재투자제는 금융사 ‘자율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에 방점이 찍혀 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미흡까지 5등급으로 은행ㆍ저축은행을 분류해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ㆍ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 기준에도 이 성적을 감안하도록 행정안전부ㆍ법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당국은 내년 초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감독규정을 바꾸고, 관계기관 협의도 끝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 시범실시하고, 20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해 금융회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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