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이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9일 관보에 게재된다. 관보 게재는 곧 효력 발생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헌법 60조1항’에 따라 국회 동의없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비준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국가 안보나 국가재정에 부담이 드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며 국회 비준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