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이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9일 관보에 게재된다. 관보 게재는 곧 효력 발생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헌법 60조1항’에 따라 국회 동의없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비준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국가 안보나 국가재정에 부담이 드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며 국회 비준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