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등 908건 올해 추세 이어지면 지난해 수준 넘어설 것 외환거래 전담인력 지정, 안내자료 개편, 본ㆍ영업점 이중확인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올 들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제재 및 검찰통보 등으로 조치한 건수가 1000건에 육박했다. 최근 기업이나 개인이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은 전문인력 배치, 고객안내 강화 등을 주문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현황을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행정제재 및 검찰통보 건수는 90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6년 한 해 567건보다 60.1% 가량 많은 것으로, 올해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해인 1097건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조치사항별로 보면 과태료가 458건, 거래정지가 98건, 경고가 305건이었으며 검찰에 통보한 것이 47건이었다.

이들 중에는 5만 달러를 환전한 뒤 휴대해 해외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환전 과정에서 그 용도를 밝혔는데도 외국환 거래 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해 해외직접투자 미신고로 위반금액의 2%인 1000달러를 과태료로 낸 경우도 있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늘면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각 은행별로 외국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외국환 거래시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업무 미흡사항들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은행들은 모든 점포에 외환관련자격증 보유, 외환업무 경력, 외환관련교육 이수실적 등을 감안해 외국환거래 담당자를 지정했다.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는 외환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전담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인력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환거래 신고 및 보고시 제출서류나 보고서 목록, 제출기일, 유의사항 등 기재내용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고객 안내자료를 상세히 개편했다.

전산시스템도 개선해 본점에서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영업점도 전화를 통해 안내를 병행하며 본점이 영업점의 고객안내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중으로 확인하는 프로세스도 거치게 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외국환거래 전후 각종 신고ㆍ보고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가 한층 강화돼 금융소비자가 법규상 신고ㆍ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에도 불편ㆍ불만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외국환은행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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