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50) 의원이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점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 의원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 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날 오후 10시35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주행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차 안에는 음주 상태의 이 의원이 있었고, 경찰관의 측정 결과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나타났다. 이날 이 의원은 여의도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1%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 정지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추후에 자세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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