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당시 성 상납 의혹을 무혐의 판단했던 부장검사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장 씨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가운데 김 모 당시 부장검사를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YTN이 보도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장 씨의 통화 내역이 사라진 경위와 함께 수사 당시 외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조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조 씨의 아내가 검사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했던 검사가 누구였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한 조 씨를 포함해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바로 김 전 부장검사였다.
장 씨 사건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전 부장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새로운 진술이 나온 만큼 청탁이 실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과거사위 활동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전까지 확인이 불가피해 보인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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