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ㆍ자회사편입 가능케 금융위, 관련법 개정 착수 ‘핀테크’ 정의 명확화할듯 李총리-은행장 만남 후속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출자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핀테크(fintechㆍ금융+정보기술) 범위에 추가할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중엔 은행법ㆍ지주회사법 등을 고쳐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전날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은행장들은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 의견수렴 뒤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기로 했다. 업계에선 금융사가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려면 자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실제 해외에선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소셜미디어 업체 데이터마이너(Dataminr)에 투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 유권해석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 출자 인허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앞서 2015년 핀테크 관련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국은 금융사가 요청하면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내 협의체ㆍ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운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산법ㆍ은행법ㆍ지주회사법ㆍ보험업법 등에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으로 핀테크 업종을 규정키로 했다. 관련법 개정은 내년 중 추진한다.
당국은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 체계 개발을 검토한다.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등을 위해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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