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65% 코스닥서 발생 임원 등 허위정보 범행 증가세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이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심각성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재범률은 강력범죄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지난 26일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른전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17.6% 급락한 477원에 장을 마쳤다. 바른전자가 지분 15.1%를 보유한 바른테크놀로지 역시 전거래일 대비 21.88% 내린 525원에 거래를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중국 국영기업이 회사의 중국 공장에 1000억원대 생산 설비를 투자한다는 소문을 내고 주가를 띄워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사례는 주로 코스닥 상장 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들이 직접 허위정보로 주가를 띄우거나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중 약 65%인 88건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다. 유가증권(37건), 파생상품(1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가 전체의 45%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29%), 5% 보고의무 위반(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대주주나 임직원 등 법인 내부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건수는 지난 2016년 43건에서 지난해 54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한 번 시세조종 등으로 이득을 챙긴 이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재범률은 16%로, 강력범죄의 재범률 14%를 능가한다.

시세조종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것은 처벌이 이익에 비해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2014년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 19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4%에 그쳤다.

원호연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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