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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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중 처음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승인하면서 편의점 거리 제한 등이 현실화하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담합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시행되지 않았던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지역에 따라 50∼100m로 사실상 결정됐다. 출점ㆍ운영ㆍ폐업에 걸친 전 과정을 포함한 자율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포화상태인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율 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율 규약에 따라 편의점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 제한의 경우 구체적인 거리를 정하지 않는 대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규약 참여사는 이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개별 출점기준을 담기로 합의했다.

운영 단계에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ㆍ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편의점 가운데 3개월 연속 적자로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

이번 자율 규약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 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를 포함해 국내 편의점 96%에 달하는 3만8000곳에 효력이 발생한다. 참여사는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자율 규약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안팎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 격려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내용을 상생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해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표준가맹계약서에도 규약의 실천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개정해 이번 자율규약의 내용이 업계에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원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규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6개 업체의 확인서를 직접 받았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