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 1월부터는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나, 고물 수집상 등 1인 자영업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고용 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이고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 가입이고 보험료는 자기 부담이다.
또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속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법령은 건설기계 27개 직종 중사업장 전속성이 강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가입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혜택이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특고 노동자에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넓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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