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지난 3월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감정노동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환노위에서는 한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병합 심리해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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