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자동차 회장 연봉 축소 후속 대책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기업 임원의 보수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이같은 내용의 회사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모두 적용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주주총회 소집 때 △고정 보수와 실적에 따른 보수 △실적에 따른 보수산정 방식 △사외이사가 실적에 따른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지 △보수를 결정한 시기 등을 공표해야 한다. 대표이사 한 사람이 각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도 산정 방식을 공표해야 한다.
법무성은 또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모두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연봉 축소신고 혐의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체포된 것과 관련한 후속 대책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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