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양 주권 확립 필요”
[헤럴드경제] 서해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이 벌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벌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30톤(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선장인 A 씨는 지난 10월 30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51.5해리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기 전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는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해 조업하던 중 어획량이 적자 우리나라 해역으로 넘어와 대구 560㎏과 잡어 30㎏ 등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담보금이나 선원 억류위험을 상쇄할 만큼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A씨가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쌍끌이 저인망을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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