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이 같은 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일 김소연 시의원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역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취지로 소장을 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나 특별당비 연관성 등 김 시의원의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게 소송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인 김 시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전하며“박범계 의원께서 제게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대응하겠다”며“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박 의원께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 환멸을 느껴 법조인으로 돌아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였다”며 “시의원 자리에 있는 동안 의정 활동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에 대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다른 시의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성희롱 발언 언급 등을 이유로 제명 징계 처분했다.
민주당 중앙당 측 역시 재심을 통해 김 시의원의 제명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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