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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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군청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거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거창군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근무일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2시 10분께 거창군 거창읍 대평로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 소유 차를 몰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5%였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경찰은 단독사고인데다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로부터 A씨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은 군은 A씨 병가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