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22개ㆍ건설업 20개 등 75개 기업 비상장증권 국세물납 공개입찰 - 캠코 “라성건설, 세원아이티씨, 빅스타건설 등 실수요자 관심 가져볼 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는 6295억원 규모의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물납이란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부동산 및 주식으로 세금납부를 대체토록 한 제도다.

이번에 캠코가 매각하는 비상장증권의 발행법인은 ▷제조업 22개 ▷건설업 20개 ▷부동산ㆍ임대업 11개 ▷도ㆍ소매업 9개 ▷기타업종 13개 등 총 75곳으로, 지난달 28일 입찰 공고된 바 있다.

캠코 측은 라성건설㈜, ㈜세원아이티씨, ㈜빅스타건설 등의 종목은 안정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입찰은 오는 7일부터 캠코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뤄진다.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2회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부터 매회 최초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줄여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일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주기 및 기간(최장 1년 이내)을 정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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