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새벽 석방됐다. 편안한 표정의 우병우 전 수석은 구치소를 떠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보였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이날 오전 0시 3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구치소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지지자들은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했다. 이에 옅은 미소로 환호에 답한 우병우 전 수석은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법원 측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지난 2017년 12월 불법사찰 사건, 국정 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 불법사찰 혐의 등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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