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18·21·25일 이용자제”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되거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ㆍ공연비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사람이 전세보험을가입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공사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추가된 공제혜택=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올해부터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단,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알면 좋은 ‘꿀팁’=지난해 집을 빌리느라 지출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이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최고 12%(최대 7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라면 관련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꼭 기억해야하는 유의사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배우자와 부양가족만 1명당 150만 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형제자매들이 중복해서 같은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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