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에 미친 영향 커…정부 업무 방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고 차량을 수입해 ‘디젤게이트’ 파문을 일으켰던 BMW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전ㆍ현직 직원 6명은 집행유예에서 10월까지 징역형이 선고됐다. 배출가스 인증 성적서를 위조한 이모(39) 씨는 징역 10월, 엄모(43) 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법령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차량을 수입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모 씨는 BMW코리아 인증업무 전문 담당직원임에도 업무 편익을 위해 이러한 행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범행으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업무가 침해됐고, BMW코리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2017년 배출가스 인증 및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총 2만9800여 대의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ㆍ현직 직원 6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0여 종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법정구속된 이 씨와 엄 씨는 수입하려는 차량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예상하고 시험성적서 17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와 엄 씨가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총 11회 사용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다른 전ㆍ현직 및 대행업체 직원 4명도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