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지역별 특성 따라 기술 검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한 홍수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은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을 반영함으로써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내수침수예측시스템은 초단기 강우예측을 통해 침수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최적연계운영체계는 우수저류시설과 내수배제시설 등을 연계한 운영방안의 개선을 통하여 침수피해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도 강화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ㆍ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구나 자산이 밀집한 도시나 주요국가기간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최대 500년 빈도의 홍수에 안전하도록 홍수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엔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내진특등급 신설: 재현주기 200년)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질ㆍ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ㆍ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ㆍ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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