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월 50만원까지 구매한도 확대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2월2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별 할인혜택에 전통시장 소득공제(구매금액의 40%) 까지 더해서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할인기간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활동 등 단속과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인성 청장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증가가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특별판매기간동안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면 소득공제와 저렴한 지출, 전통시장 살리기 등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만큼 많은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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