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체적 부실공사 원인” 시공 대표 등 관계자 11명 송치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공사관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시공사 대표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고 당시 다세대 주택 신축을 진행 중이던 A시공사 대표 B 씨와 토목공사를 한 C시공사 대표 D 씨 등 시공자 8명을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현장의 토목설계를 맡은 E업체 대표 F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역시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등 공사 관계자와 구청 공무원을 포함해 총 6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정세희 기자/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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