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 마련을 할 것을 권고했다.

신원조사 제도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이다. 신원조사가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연간 약 100만건의 신원조사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가 약 30%, 나머지는 여권 발급 등을 위한 신원조사로 보여진다.

인권위는 “신원조사 제도는 국가정보원 등 신원조사 기관이 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분석함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에 해당하나, ’국가정보원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운영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 등을 정하나 상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 법률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결정 주문을 통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원조사 제도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일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용기관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임용여부 판단에 활용하고, 고도의 책임성ㆍ보안성ㆍ인적 신뢰성 등이 요구되는 일정 직급ㆍ직위 이상 의 공직자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의 경우 사실상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등에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신원조사를 중복 시행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과잉 제한한다고 봤다. 다만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신원조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여권 발급 거부․제한 사유 등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가족관계, 재산, 취미․특기, 친교인물 등 조사 본연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과다하며, 특히 개인의 병력 등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따로 수집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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