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성단체들이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었다”며 “(이날 판결은) 계란으로 바위를 깬 격”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58개 여성ㆍ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공대위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 기준으로 처벌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 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권력을 이용한 성적 착취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유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의 편에 선 재판부를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6시에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어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1심 판결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 사회자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자 수차례 환호했다. ‘안희정은 유죄다’, ‘우리가 무너뜨린다’ 등이 적힌 손팻말도 등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폭로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나도 꽃뱀이라는 공격을 받으며 숨어있었지만, (이 전 감독이) 1심에서 6년의 실형을 받은 뒤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안희정 지사 사건의 생존자(김지은씨)도 힘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부디 안희정 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기서 멈추기를 바란다. 대법원까지 가서 변명을 늘어놓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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