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가 아내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전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폭행, 특수상해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폭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이밖에도 다양한 혐의가 적시돼 있어, 경찰은 사건담당 부서를 배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ㆍ폭행으로 고통받았다는 입장이다. 박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졸랐다는 내용,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는 입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에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언ㆍ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박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부부간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전혀 근거가 없는, 박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