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직원 친인척 채용 매년 의무 공개…‘채용 특혜 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조카 면접, 자격미달 자녀 최종 합격, 허위증명서 제출 응시자 합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주)공영홈쇼핑은 2015년 6월 고위직 자녀를 포함한 6명을 신규채용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한 병원 임직원은 2012년 3월 특정 업무직 채용시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했다. 대전시체육회는 2015년 공개 채용절차없이 인턴경험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당자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했다.

정부가 20일 밝힌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채용비리 백태를 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한다.

일회성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정례화한다.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게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위탁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을 위촉하거나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해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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