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옆 차를 들이 받다 이를 목격한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경찰 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옆 차를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된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