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대표에도 권한 부여 최태원<사진> SK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지만 이사회 소집 권한은 유지한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면서 양측 모두에 이사회 소집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SK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게 돼 있어 최태원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27일 주총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최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SK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 사내이사 회장으로, 이사회 의장은 신임 사외이사 후보인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의장의 핵심권한인 이사회 소집권을 대표이사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단 최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해야 한다.

최 회장은 2016년부터 SK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회 의장을 겸직해 왔다. 2014년 모든 계열사의 등기임원에서 물러났던 최 회장은 2016년 사내이사에 복귀한 이후 3년간 대표이사와 의장을 맡아 왔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서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에서 모두 미등기임원이다.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 의장직까지 겸직한 것은 SK가 유일했다.

한편 SK 이사회는 또 사외이사를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염재호 전 총장과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김나래 기자/tick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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