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못다는 차종 무조건 폐차하라는 식 원인 따로 있는데…운행금지 효과도 미지수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땐 과태료 하루 두번
“자가용 트럭일수록 더 오래된 차가 많은데 그쪽 사람들은 날벼락 맞은 거죠.”
연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서민들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운행 제한을 받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는 노후경유차는 수도권 내 운행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민들 숨통만 조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차종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못 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정부가 차주에게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다고 지적한다.
화물 업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부 차량 메이커는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 부착이 가능한 저감장치를 개발한 뒤에 저감장치를 신청을 하라는 게 아니고 폐차 지원금을 받고 무조건 폐차하라는 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인은 따로 있는데 이거 시행한다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발전소 같은 정작 원인이 되는 건 못 건드리고 화물차만 때린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폐차지원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분들인데 10만원 과태료를 물면서도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폐차도 저감장치도 못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더라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월초처럼 여러날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도 문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저녁에 짐을 싣고 이동해 짐을 부리고 다음날 오전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과태료를 두 번 물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안됐다는 비판 목소리도 있다. 3년째 서울 전역에 음료를 배달하고 있는 윤모(52)씨는 “사실 배출가스 5등급제니 그런 거 잘 모른다. 거기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다. 먹고살기 바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에서 홍보했다고는 하지만 사업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한 건 아닐 텐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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