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낳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이들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으로 1일 청원을 올리고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고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으며,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글쓴이는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국민청원에 함께 올렸다.
청원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신청 시 CCTV 설치 무상 지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부모는 해당 아동돌보미 50대 김 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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