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북 영주시의원이 술집 여주인 집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경북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를 받는 영주시의회 A 의원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30분께 평소 자주가는 영주 시내 한 술집을 찾았다. 문이 닫혀있자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여주인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주인과 함께 집 안에 있던 사람이 A 의원을 보고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
A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자주 찾는 술집에 일행과 함께 갓는데 불이 꺼져 있어 술을 더 마시려고 부탁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며 “주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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