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하태경 의원실 ‘군 복무 보상’ 토론회 -“가산점제, 평등 침해없이 수정 도입해야” -세금 감면ㆍ구직수당 등 보상안도 논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에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 필요성이 재차 언급돼 눈길을 끈다.
정길호 호원대 초빙교수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바른미래연구원, 미래안보포럼이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연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정 교수는 “군 가산점 제도는 국토방위와 국가안위를 위한 초석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 의식수준, 경제여건을 살펴볼 때 재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유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등이었다. 정 교수는 “당시 헌재가 평등권을 경직적으로 해석한 감이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도 군 가산점 제도를 평등 문제가 아닌, 국가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구상하는 군 가산점 제도는 ▷취득점수의 2% 추가 부여 ▷시험기회 제한 ▷가산점 반영 시 군 복무경력 미반영 등이다.
특히 취득점수의 3~5%를 추가로 준 옛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피해 예상 집단은 다른 특별법을 통해 보호하면 평등권의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군 복무와 같은 수준의 봉사활동을 할 시 똑같은 가산점을 주는 등 절충안도 있다. 헌재가 이미 판결을 끝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헌재는 간통죄와 집총거부, 사형제도 등도 주기적으로 판결을 한다”며 “헌재 제소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면 재판결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군 가산점 제도와 함께 세금 감면, 구직수당 지급, 전역지원금 제공 등 다양한 보상방안이 논의됐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군 복무자가 전역 후 5년간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사용 범위는 창업비와 대학등록금, 교육ㆍ직업훈련비로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혜정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도 “군 복무 중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