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53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소송 참여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소송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만큼 실제 소송 참여 원고인단의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해 기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군속이나 군인으로 징용됐거나 별도로 같은 소송을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없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ㆍ전남 강제징용 피해 인정 건수는 2015년 12월 기준 3만7493건이고,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인 노무 동원 피해는 2만6540건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원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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