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협력해 유족들의 진정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trurh2018@korea.kr)이나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보낼 수도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고사, 병사, 자해 등 다양한 유형의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의 진정을 받아 검찰, 경찰, 민간이 채용한 조사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한다.

접수는 지난해 9월 14일 시작했으며 내년 9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진정 대상은 창군 시점인 1948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 사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군 사망사고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군 사망사고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이 진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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