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에 인출책으로 적극 가담했다”며 “또한 공범 검거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해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 조직의 인출책을 맡아 지난해 5월부터11월 말까지 1천405회에 걸쳐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중 14억여원을 찾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그는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그가 속했던 조직은 이 기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1억여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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