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신’으로 불렸던 이상종(62)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4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다. ‘경매의 신’으로 불리며 이 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 씨는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 씨는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도 받았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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