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노인과 장애인 등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맞춤형’ 인증 방식을 들이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금융인증차별 금지법’ 2종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에선 은행, 금융회사 등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들을 제한ㆍ배제ㆍ분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시 필수로 해야 하는 추가 인증수단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음성언어만 기반하고 있어, 노인과 청각장애인 등은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들도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인증 절차를 다양히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게 법안의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본인인증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최신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금융 소외’ 현상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본인 인증 방식은 대부분 ARS로, 상황에 따라 장벽에 높은 게 사실”이라며 “금융기관이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을 제공하면 서비스의 사용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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