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할 때 후견인을 동행토록 하고, 인터넷뱅킹ㆍ 스마트뱅킹ㆍ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3일 결정문을 통해 “후견 판결을 받은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 용 시 과도한 후견인 동행 요구를 개선하고, 일정범위 안에서 금융행위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발혔다. 또 “ 금융감독원장에게,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관행 을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진정인 A 씨는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B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때 100만 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원이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으므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때는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의 ‘동행’요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해당 은행에 직접 와서 대면 거래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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