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의 사익편취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업계를 상대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3월에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SIㆍ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경쟁촉진 방안 등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소속 SI 업체 간 내부시장 고착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서 수행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내부거래의 원인을 비롯해 보안성 및 효율성 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사익편취 규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개선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계와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는 SI 업종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일 뿐, 특정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I 기업의 연도별 내부거래 비중과 수의계약 비중 등 총계 자료만 설문했으며 계열사 간 개별 거래 내역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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