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마약사범이 칫솔을 고의로 삼켜 자해 소동을 벌인 일이 발생했다.
14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부서 유치장에 입감된 A(45)씨가 저녁 식사 후 지급된 칫솔을 삼켰다.
A씨는 칫솔의 솔 부분을 제거한 후 16㎝ 길이의 손잡이 부분을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0여분 후 스스로 경찰관에게 “심경이 괴로워 칫솔을 삼켰다”고 말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칫솔을 제거 치료를 받은 후 오후 10시 30분께 다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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