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밤늦게 혹은 17일 새벽 결론날 듯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김학의(63ㆍ연수원 13기)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16일께 판가름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구속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윤중천 씨를 모르는지,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전혀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윤 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외에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2000여만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여성 이모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 검찰은 여기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으로 인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성범죄 혐의는 제외하고 뇌물 혐의만 포함했다. ‘별장성접대’는 특수강간 혐의로 적용되진 않았지만 영장청구서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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