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해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짝사랑하던 동료 대학원생이 고백을 거절한데 앙심을 품고 최음제 등을 넣은 커피를 건네고 음서을 몰래 녹음한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대학 대학원생이던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연구실에서 태블릿 PC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켜두는 수법으로 동료 대학원생 B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또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몰래 넣은 커피를 B씨에게 건네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범행 내용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 PC에 기록했다가 이를 본 다른 대학원생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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