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음주 후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출동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관내 모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인 A(41) 경감을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52분 인천시 중구 동인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경찰의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자기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가 뒤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A 경감에게서 술 냄새가 나 출동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계속 거부한 사안으로 조만간 다시 출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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