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부결 2주만에 재처리 합의제 행정기관 하반기 신설 논란이 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와 관련 인력 증원 대한 조례안이 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이던 시민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신설이 하반기에 이뤄지게 됐다.
시의회는 이 날 오전 10시30분께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전자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90명 가운데 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 등의 결과로 통과시켰다. 이어진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무기명 전자 표결 결과 재석의원 88명, 찬성 60명, 반대 25명, 기권 3명 등으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두 안건을 신속히 처리한 뒤 곧장 산회했다.
두 조례안은 정례회 회기중이던 지난달 17일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돼 만장일치로 부결됐었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 시의회 상임위서 부결된 건 처음으로 기획경제위 소속 12명 중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인 터라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당시 박 시장 취임 후 8년간 모두 19번에 이르는 잦은 조직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 박 시장의 시의회 경시 태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긴급하게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 직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새로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시의 총 정원을 현 1만8472명에서 64명 늘리려던 데서 61명 증원으로 단 3명 줄였을 뿐 상임위서 부결됐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시가 원안과 다름없는 조례안을 밀어붙인 건 시의회 재적의원 110명 중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 등 사실상 ‘여당 의회’여서 원만한 통과를 낙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부결 2주 만에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임시회를 소집해 두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건 박 시장과 간부들의 설득이 있었던데다 7월 시 정기인사와 맞물려 예정된 연쇄이동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더구나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선 시의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인력 증원 5명도 포함돼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임위 3곳이 이 날 오후부터 이달 중순까지 해외 연수를 떠날 예정인 점도시의회가 처리를 서두른 이유로 꼽힌다. 이 날 환경수자위 의원들이 독일로 8박9일간 일정으로 출국하며, 행정자치위원회(2~10일ㆍ독일)와 기획경제위원회(9~17일ㆍ독일과 네덜란드)의 해외 연수가 예정돼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은 서울시가 가진 예산 편성권 중 일부를 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이다. 정책의 조정ㆍ의결 외에 예산 편성에도 참여한다. 위원회 위원 15명이 2022년까지 연간 1300억~1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에 관여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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